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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의 장막을 걷어내면, 비로소 심우주의 모습이 드러난다.
  • 與一利不若除一害, 生一事不若滅一事
수상잡록/수상록.에세이

평생 한번도 경험하지못한 세상

by 靑野(청야) 2021. 2. 10.

34번의 주소변동과 20여번의 이사기록이 말해주듯,

나이 70 가까운 평생에 전세주고, 전세생활하고 무수히 해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집을 전세(기한 2년)를 주고, 임차인(세입자)이
기한이 되었지만, 전세를 더 살겠다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이른바 2년+2년 즉 이전의 2년 전세에 더하여 2년을 더 살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그러니까 총 4년을 살 수 잇다

 

이때, 계약만료6~2개월전에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라 해서 계약이 기존 계약이 최대 그 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한(계약갱신요구권)이

또 생기는 데, 이렇게 되면, 총6년을 더 살 수 있게 된다,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기한 만료 6~2개월((2020년 12.10이전의 계약건은, 6개월~1개월)전에

계악만료하겠다거나, 계약갱신을 원할경우 그 조건(법에서 규정한 조건범위안에서)을

명확히 통보를 하여야 한다.

통보는 카톡, 전화, 내용증명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음성녹음이나 카톡메세지, 내용증명내용등을

보관해두어야 한다.

 

그러나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안에 전세비를 내어주어야 한다.

 

내가 송파구 법조단지부근에

조그마한 오피스텔 전세준 것의 기한이 다 되어

2개월전에 전세종료냐 전세계속이냐 물어 볼려고 수차 전화시도 고,

카톡 메세지로 물어보고 해도 전화를 안받고 메세지 회신을 안주다가

법적기한(전세기한 1개월)이 지나자

그때사 세일자가 나타나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그것으로 2년살고, 그때쯤 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살겠다고 소개소에 이야기 하는 모양이다

(2번다시 이른 실수가 없다면) 총6년을 살 배짱인 것이다.

 

나는 6년 동안 오피스텔을 보유할 수 밖에 없어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1가구 다주택 보유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1가구 1주택을 넘어서면, 보유세가 급증한다니

앞뒤가 안맞거나, 다주택 보유자를 골탕먹이는 법이다

임차인의 횡포로 어쩔 수 없이 보유하게 되어도

증폭된 보유세를 맞아야 한다.

물론 주택가격에 따라 보유세가 틀릴 것이다

 

아직은 얼마가 될지 짐작하지 못한다,

알아보기 귀찮고, 짐작할 겨를이 없어서다. 

필요할 때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싶어도

세입자가 버티면, 4년~6년동안 불가능하다

 

그동안 나는 무슨 법이 통과되었다는 소리듣고도 신경도 안썼다

통상적으로 선한 사람들은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논리적으로사정을 하면

순리대로 수긍하고 들어주기 마련이다.

 

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생각하는 데,

작정을 하고, 아마도 내가 법적 대응에 흐리멍텅(?) 해보이니,

주민등록초본에 기록된 34번의 주소변동과 20여번의 이사기록이 말해주듯,

나이 70 가까운 평생에 전세주고, 전세생활하고 무수히 해도

이처럼 이를 악용하는 인간도 있음을  처음 알게 되었다.

 

세입자가 작년 12월10 일 통과된 법을 악용하여

2개월전에 딱 뿌르지게 전세종료해지하겠다던지, 전세비를 올려라고 하지않고

'전세나갈 것인지 계속살 것인지 알라달라' 고 물어보는 데 대답을 않고 있거나

부모와 협의해서 곧 통보해주겠다는 식으로 질질끌다가

기한이 한달이 안남은 싯점에

이미 일처리를 맡긴 인근소개소에 찾아가

 

"묵시적갱신'이니 이를 근거로 2년더 살고

그 시점에 다시 게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2년더 살 것이다

전세금은 올려줄 돈이 없어 못올려 주겠다"

 

고 행패부리듯 한 모양이다

졸지에 임차인이 갑이 되고 내가 임대인이면서 을이 된

주객전도상황에 맞닥뜨려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를 했다.

이번에는 쉬이 전화를 받는다.

칼자루를 자기가 쥐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동안, 전화기록, 카톡메세지등을 들먹이며

여차저차하니 '묵시적 갱신' 인정할 수 없다,

재계약을 하자해서 날을 잡았다.

 

그놈은, 계약갱신요권 사용이 아닌

재계약으로 알고 계약에 동의한 것이고

나는 재계약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는 것을 설득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려고 계약날을 잡은 것이다.

 

계약하면서 전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다는 것을 받아드리지 않으면,

소개비를 주면서, 굳이 재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놈말대로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해주고 최대 2+2년(4년)를 더 살게 하든지 해야 한다.

그냥 계약하지 않고 내려오고 법정소송으로 가서 2년만 더 살게 하든지,

 

계약날을 약속한 상태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내용과 기록물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이놈은 눈치를 챘는지 내용증명을 접수하지 않는다

3번을 방문해서 전달되지 않으면 반송된다

그렇게 반송되었다. 이경우 대처를 어찌하는지, 알아보니

거주시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14일이후 송달된 것으로 인증하는 제도라나? 법적다툼이 잇을 때 증거로 삼는단다.

 

일단, 계약하기로 약속한 날

약속 두어 시간전에 인근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신청을 해두었다

변호사 의견을 들어보고 그놈을 만나기로 한 것이다

 

변호사왈

 

'전세기한 되면, 전세종료하겠다는 명확한 통보를 했어야 한다. 

법정다툼으로 갈 경우에는 대부분세입자 손을 들어 준다.'

 

내가 불리하니, 법정다툼하지말라는 이야기다

그러니, 나로서, 그 놈의 입장을 생각해서, 전세를 종료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 물어보고 대답에 따라 조처할 요량이였는 데,

경험이 없다보니, 당한 모양세다,

 

변호사를 만나기전에는 계약에 임하기 전에 메모를 했다

 

●이번 계약이   계약갱신요구귄을 사용한 계약이라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
●임차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 재계약이라고 주장하면  계약하지 않고
   1) 법정소송으로가던지
   2) 그냥내버려 두었다가 2년 다 되어갈 때, 내가 살겠다하고  전세를 내보내든지

      (내가 살겠다하고 직계존비속이 살아도 되니, 아들을 살게 하면되겠다 싶다)

 

여자들만 있는 소개소에 와서 여자들만 있다고 행패를 부렸다해서

계약미팅자리에 보디가드겸, 이런 일을 경험하라고, 아들을 불러 같이 같다.,

 

결국, 법정소송은 나만의 생각으로 갈무리하고, 조용히 그놈을 만나, 설득했다

 

묵시적 갱신은 인정할 수 없다(일단 못을 밖고),

전세가는 올리지 않고 종전대로 하겠다, 대신에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는 것을 명시한 계약을 하자

얘가 내 아들인데, 서울 인근에서 전세를 산다,

임차인이 말한대로, 묵시적 갱신으로 갈 경우,

2년후, 그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애가 들어와 살게 하겠다.

그러면 전세게약이 종료된다. 굳이 그런 조처를 해야 하겠느냐,

좋은 관게로 2년을 더 살고, 그때 사정이 변동이 있으면, 더 살 여지도 있는데,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 나는 반드시 내가 사는 것으로 해서 내보낼것이다.

그러니, 이번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을 하자.

 

설득했지만, 부모님과 상의해서 전세만료전에 통보해주겠다해서

게약않고 내려왔다.

 

이야기중에 부친이 전직 경찰 출신이고, 지금은 대부업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나에게 우리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니, 알아서 기어라는 겁박인지,

실수로 집안을 내역을 말한 것인지,

이것도 의도한 발언인지 헷갈린다

 

29살의 전도창창한 청년이어야 할 그자가

그렇게 여의없고 사악(?)한 술수를 부리다니...

 

옆에서 전과정을 듣고 아들이

저거 누나한테 한마디 했단다,

 

'분노가 치밀어 죽을 번했다'

 

그놈의 뻔뻔스러움에 같은 20대인 아들놈도 분기탱천...

생생한 사회경험 한번시켜주고 2년을 기다리는 수밖에

 

한시간이 넘는 공방을

내핸폰으로 녹음을 해두었다.

(대화당사자가 녹취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란 소릴 듣고)

때가 되면, 두번째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어야 겠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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