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_생활정보6 주택임대차에 관련 Q&A Q.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효과는 무엇인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 보장된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Q.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향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가능하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갱신과 구별되기 때문이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그 갱신된 계약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갱신된 계약은 2개월 전) Q.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을 거절하고, 법 시행 전에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 2022. 11. 4.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 2022. 11. 4. 의사표시 공시송달(사례) 의사표시 공시송달 [의사표시]란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타인들에게 드러내는 것이지만, 법률적 의미는 일정한 법률효과(계약해제나 최고 등등)의 발생을 목적으로 자기 의사를 거래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민법 제111조는 거래 상대방이 있는 경우 의사표시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도달주의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한다면, 본인의 책임 없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자는 곤란하게 될 것이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는지 여부가 계약의 효력과 계약관련 책임의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송달불능이나 연락두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은 공시송달이란 제도를 두고 있다. 첫째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2022. 10. 1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1 많은분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라고 함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요들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2005년부터 시행된 국세 중 하나인데요. 과세기준일 기준인 매해 6월 1일 을 기준점으로 하여 전국 토지 및 주택 등을 유형별로 구분하여서 사람별로 합산 후에 나오는 공시가격 합계액 기존이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세금으로 내는것이며, 종부세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 까지 입니다. 그렇다면 좋합부동산 합산배제 신고 기준이 무엇일까요? 일단 기준이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 기준으로.. 2021. 1. 26.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신고2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초과인 자(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합산배제신고란?? 합산배제 신고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 2021. 1. 26. 등기부등본확인 등기부등본 발급 e전자민원 www.eminwon.net 민원25 등기부등본확인 www.mw25.co.kr 2019.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