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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08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사업 안내

by 靑野(청야) 2008. 1. 14.

2008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사업 안내

 

1. 목    적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앞서 시작품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사업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 내용

신청자격
개인(학생 포함) 또는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아래의 발명․고안․디자인(이하“발명”라 함)을 활용하여 시작품을 제작,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실제로 직접 사업화(또는 합작투자, 실시권허여 등 간접사업화 포함)를 할 수 있는 자

      - 특허법․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심사 등록된 발명․고안․디자인
      - 시작품제작지원 신청일 현재 권리의 존속기간 만료일이 3년 이상인 발명․고안․디자인
지원내용
      -영세발명가 및 학생발명가는 시작품 제작비용의 전액 범위 내 지원
(영세발명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며, 학생발명가는 초, 중, 고,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만 30세 미만의 자를 말함)
      -개인 및 중소기업은 시작품 실제 제작비용(원가조사금액 기준)의 70%~80% 지원

       * 신청인(권리자)은 실제 제작비용(원가조사금액 기준)의 최대 30%를 부담하여야 함
       * 제작비용 국고지원 최고 한도액은 5,000만원임
        시작품제작지원은 권리자(신청인)에게 제작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제작업체를 통해 시작품을 제작하여 권리자에게 인도하는 사업입니다

3. 신청건수 및 접수기간

신청건수 : 1인당 1건(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
접수기간 :  2008년 1월 4일 ~ 2월 5일 까지

4. 선정기준 및 우대사항

선정기준
   ①사업화 가능성 및 성장성
   ②수출 유망성 및 시장성
   ③기술적 혁신성 및 우수성(특허, 실용신안만 해당)
   ④디자인의 심미성 및 우수성(디자인만 해당)
   ⑤국내산업의 파급효과
   ⑥CEO의 사업화 추진의지 및 경영철학

우대사항
      - 발명진흥법 제28조제3항에 의거 평가기관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발명
      -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의 발명
      - 특허기술상 등 특허청이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발명
      - 해외출원비용 보조금을 지원받은 발명
      - 신청인이 장애인인 경우(중소기업인 경우 장애인 대표자)
      - 신청인이 여성인 경우(중소기업인 경우 여성 대표자)
      - 기타 특허청장이 시행하는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을 받은 발명

6. 시작품제작지원 유의사항

시작품제작지원사업은 신청인에게 제작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제작업체를 통해 시작품을 제작하여 신청인에게 인도하는 사업임. 따라서 시작품을 제작,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실제로 직접 사업화(또는 합작투자, 실시권허여 등 간접사업화 포함)를 할 수 있는 자만 신청해주시기 바람.

수혜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될 경우 제작을 정지 또는 취소하고, 기 집행된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작품제작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되었을 때
      - 시작품제작비 중 본인부담 금액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 시작품제작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발명이 제작 중에 당해 권리를 양도한 때 및 시작품 제작이 완료되기 전에 당해 권리가 소멸된 때
      - 시작품제작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이전에 이미 시작품이 제작되어 있음이 판명되었을 때
      - 수혜대상자 또는 제작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작품제작이 실패하였을 때
      - 시작품제작비를 본래의 제작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 진흥회 회장이 정한 소정의 기일 내에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 수혜대상자와 제작업체간에 제작과 관련된 부정한 거래 등이 있었음이 판명되었을 때
      - 권리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시작품제작을 계속할 수 없을 때
      - 다른 정부지원시작품사업과 중복지원으로 판명된 때
      - 기타 이 요령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이 발생한 때

시작품 수혜대상자로부터 추천되는 제작업체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여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
       - 시작품제작지원 대상자와 4촌 이내의 특수관계인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
       - 시작품제작지원 대상 기술과 관련이 없는 업체

6. 제출서류

    1) 우수발명 시작품제작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국내외의 시장상황, 사업화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최근 3년간 사업화 실적 및 결산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 및 개인사업자)
    4)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1부(영세발명자)
    5) 재학증명서 1부(해당자만)
    6)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만)
    7) 기타 신청기술의 사업성 평가를 위해 진흥회장이 요구하는 서류
학생발명가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의 경우, 최근 3년간 사업화 실적 및 결산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다만, 사업성 평가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선정기준의 “사업성 평가”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유의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부산지역소개

장  소 :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 회의실
일  시 : 2008. 1. 15(화) 14:00
연락처 : 051)645-9683~4

출처 : *:*앙칼진애미나이*:*
글쓴이 : 앙칼진애미나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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