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공시송달
[의사표시]란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타인들에게 드러내는 것이지만, 법률적 의미는 일정한 법률효과(계약해제나 최고 등등)의 발생을 목적으로 자기 의사를 거래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민법 제111조는 거래 상대방이 있는 경우 의사표시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도달주의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한다면, 본인의 책임 없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자는 곤란하게 될 것이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는지 여부가 계약의 효력과 계약관련 책임의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송달불능이나 연락두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은 공시송달이란 제도를 두고 있다.
첫째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 장소 등 행방을 알 수 없어 통상 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소장과 판결문 등을 공시송달이고,
둘째는 소송 외에서 의사표시를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하 의사표시 공시송달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거래와 관련한 의사표시는 통상 문서로 작성해 우편(내용증명과 배달증명)으로 발송한다. 그런데 우편물이 거듭 반송되어 오는 경우, 대체할 방법이 없다면 의사표시를 꼭해야 할 사람에게 모든 책임과 불이익으로 돌아가게 된다. 특히 상대방이 고의로 수령거부(회피)하는 경우라면 더욱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법원 허가에 의한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인정한다.
송달이 꼭 필요한 경우는
① 계약해제를 위한 계약해제통지서를 보내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에 관련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전 임대차와 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2개월 전까지 같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기존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겠다 마음먹었다며 상대방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하는 것, 즉 의사표시의 통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②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최고서를 보내야 해제효력 이 발생하는 경우,
③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을 갱신을 거절하기 위한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
④ 가등기담보권의 사적실행과 관련하여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 등 송달이 법률행위 효력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경우이다.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등)되는 경우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공시송달을 허가하는 재판을 한다.
공시송달의 실시는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 게시,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공시 등 방법으로 하는데, 공시를 한 날부터 2주일 지나면 송달효력이 발생하고, 외국에서 할 송달인 경우에는 2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신청 서류(주택임대차 관련경우)
■신청서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경우의 수가 많아서 별도의 양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접수처 설명). 아래에 그 사례 중 하나이다.
■첨부
1)임대차계약서 원본
2)등기부 등본
3)반송된 내용증명(1,2,3)내용과 봉투(우편소인)
4)신청인 주민등록증사본(부동산 계약시 첨부된 것)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은 신청시 주민등록증을 제출함으로서 이루어진다
5)피신청인 주민등록초본 1달이내 발행
☞피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은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이루어진다
<피신청인 주민등록초본 획득절차>
▶물건이 속한지역의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신청서에 명기된 1),2), 3)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증과 같이 법원 민원실(민사신청과)에 제출한다
▶접수번호(사건번호)를 부여 받는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린다(등기로 신청인에게 전달)
(예)1개월이내 발급한 피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할 것을 명한다.
▶이 보정명령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는다
▶발급받은 주민등록 초본을. 해당법원의 민사신청과나 종합민원실에 등기로 보낸다.
이때, 수신처에 접수번호(사건번호)를 병기한다.
또, 수신처가 민사신청과인지, 종합민원실로 해야 하는지
법원 민원실에 전화하여 확인하고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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