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분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라고 함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요들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국세 중 하나인데요.
과세기준일 기준인 매해 6월 1일 을 기준점으로 하여 전국
토지 및 주택 등을 유형별로 구분하여서
사람별로 합산 후에 나오는 공시가격 합계액 기존이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세금으로 내는것이며, 종부세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 까지 입니다.
그렇다면 좋합부동산 합산배제 신고 기준이
무엇일까요? 일단 기준이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 기준으로 알고 계시면 좋은 정보인데, 특히나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나 토지가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종부세 납부자에 해당이될 가능성이 커서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 필수적으로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납부 대상 은 주택일 경우에는 1인당
소유하고 있는 전국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납부 대상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할 시에
납부 대상이 됩니다.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9억 원만 초과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전국별로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납부 대상이 됩니다.
상가 및 사무실 등의 별도합산 토지는 1인당 소유
하고 있는 토지의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납부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한가지 추가로 알려 드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미분양 주택,사원용주택,임대주택 등과 같은
주택 건설사업자의 신축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부합하신 분들은 이 팁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배제 적용을
받으시려면 표준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실시에
임대료의 인상폭이 5%이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임대료를 증액한 후에
1년 이내 재인상했을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을 벗어나게 된다면
올해에서 내년까지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인지하셔서 국세청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신청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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