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초과인 자(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을 초과하는 자
합산배제신고란??
합산배제 신고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다.
일정요건(면적, 공시가격)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 등 사원용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가액 계산시 배제하고 계산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적어지게 된다.
또한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소유권, 면적 등 물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만 신고하면 된다.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임대사업 등록을 자진 말소했거나,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위반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 주택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임대업 등록을 하지못한 경우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없을까?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납세자의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월5일)까지 임대사업자(시·군·구)와 주택임대업 사업자(세무서)를 각각 등록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불가하므로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 사업자 등록은 물건지별로 각각 해야 할까?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본인 임대주택을 일괄 등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합산배제신고시 주의사항
올해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이 명확해진 것이 특징이다.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으려면 지난해 2월12일 이후 체결(갱신 포함)한 표준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 폭이 5% 이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인상도 할 수 없다.
이는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도 해당 된다.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벗어나면 올해와 내년까지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종전에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과 그 이자까지 추징된다.
다만 임대주택별 최소 임대의무기간(5년·8년)을 경과한 뒤 증액 제한을 위반했다면 과거 경감된 세액을 토해내지는 않는다.
올해는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수원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 추가됐다. 2월21일 이후로 이 지역에서 취득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합산배제신고방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오는 10월 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할 경우 합산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내역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고, ‘미리채움서비스’를 활용해 보다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받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제공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합산배제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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