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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의 장막을 걷어내면, 비로소 심우주의 모습이 드러난다.
  • 與一利不若除一害, 生一事不若滅一事
수상잡록/수상록.에세이

독도침공

by 靑野(청야) 2014. 1. 29.

요즈음, 일본놈들이 집요하게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도영유권뿐만아니라, 위안부 강제 동원 부정, 난징대학살 부정등, 과거 일본제국주의가, 인류문명사를 더럽힌 천인공노할 만행을 부정하고, 감추고, 악용하며, 심지어는 이른 행태를 자라는 세대들의 교육에서까지 적용하려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읍니다.

 

그 역사적 과오를 부정하는 저 파렴치한 놈들에게, 특히나, 그놈들의 행패로 36년간의 식민지와 남북으로 두동가리나는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으로서는,  바보처럼, 다시는 그런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국민개개인부터, 저놈들의 속셈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비해야 겠습니다. 

 

그중,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글마들의 속셈을 좀 알아보고, 우리가 우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지 생각들 좀 해봅시다.

 

 

<독도가 우리 땅인 역사적 근거>

 

출처: 외교부 독도관련사이트   http://dokdo.mofa.go.kr/kor/dokdo/faq.jsp

 

 

 

1.서기512년  지증왕13년에 우산국(울릉도와 독도)이 신라에 병합 

   우산국이 울릉도와 독도라는 것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등의 기록에 근거)

2.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 조선왕국전도에서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표시

3. 일본의 고문헌과 일본 고지도에서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표시

4. 17세기 말 일본 정부에서는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나라 영토라고 재확인

5. 19세기 메이지 정부 공문서에서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나라 영토라고 표기

6. 19세기 말 대한제국 정부에서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나라 영토라고 정확히 표기

7. 1900년 대한제국 칙령41호에서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라고 세계에 공표

   <1905년 일본 독도 강제 편입>

8. 1946년 1월,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 발표

9. 연합국총사령부은 일본을 재독립시켜주기로 하고, 이에 앞서 1951년 [대일본강화조약

    체결]하기 전에, 그 준비로, 1950년, [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의 관한 합의서]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명료히 규정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규정한 귀중한 자료

 

10.1951 연합국 샌프란시스코 대일본강화조약 1차초안~5차초안에 독도는 한국영토로

     포함. 그 후, 일본의 로비로, 6차 미국초안에 일본영토로 규정하였으나, 영국, 뉴질랜

    드, 오스트리아가 동의하지 않았음. 7차-9차 초안에서는 독도라는 이름을 빼버림.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출처: 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일본외무성 홈페이지)

 

? 다케시마 영유에 관하여


각종 지도나 문헌으로 보아, 일본 은 다케시마의 존 재를 옛날부터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세기 초에는, 일본의 상인이 에도 막부의 허가를 받아 울릉도로 갈 때 다케시마를 항로 설정의 기준으로, 또한 강치 등의 어획지로 이용했습니다.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일 본이 다 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생각됩니다.


1900년대 초기, 시마네현의 섬 주민들 사이에서 강치 포획사업의 안정을 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본정부는 1905년 1월 각의(閣議) 결정으로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 영유를 재확인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국제사회의 일본 영유 확인


1951년 9월에 서명된 샌 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함과 동시에, 포기해야 할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이 규 정되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대해 "다케시마도 추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일찍이 다케시마는 조선의 영토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또한 조선이 영유권의 주장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회답을 함으로써 한국측의 주장을 명확히 부정했습니다.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1952년 1월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국제법에 반해 일방적으로 설정, 다케시마 를 라인내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후, 라인내로 출어한 일본어선이 한국측에 나포되는 사건이 잇따르며 일본측에는 사상자도 나왔습니다.


1953년 7월에는 다케시마 주변에서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한국관헌에게 총격을 당했습니다. 한국은 현재까지 다케시마에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동시에, 숙사와 감시소, 등대, 접안시설등을 설치하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케시마에 관한 대응


일본은 이와 같은 한국측의 불법 점거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등에 대해, 그때마다 엄중히 항의해 왔 습니다. 그리고 평화적 수단에 의한 이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 자 1954년부터 현재까지 3 회에 걸 쳐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 을 제안해 왔으나, 한국측은 전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한 양국은 20 02년에 월드컵 축구대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신뢰관계를 구축 해왔습니다. 진정한 우호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국제법에 의거해 냉정하고 평화적인 다케시마 문제해결을 일본은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정리 하면

(출처: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takeshima/pamphlet_k.pdf)

 

1. 일본은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2.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3. 일본은 울릉도를 건너갈 때, 정박장으로 또는 어채지로 다케시마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4.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 했지만,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5. 한국이 인용하는 안용복 진술은 자신의 불법도일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과장한 것이며,

    일본의 기록과 부합하지 않는다.

6. 일본정부는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다케시마의 영유의사를 재확인

    했다.

7.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년 9월 조인)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할 영

    토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지만,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의 관할하에 있다

    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했다. 

8.다케시마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 훈련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본영토로 취급되었

   음이 분명하다.

9.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다.

10.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

     만, 한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 논지의 핵심과 문제점>

 

1. 1905년 독도를 자기나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영유의사를 확인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41호에서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라고 세계에 공표. 

    ▶1905년 일본 독도 강제 편입한 것은 , 이 시기에 러일전쟁기간으로  대한제국을 식민

       지화를 진행하며 외교권을 박탈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방적 영토강탈사건일 뿐이

       다. 1945년, 연합국에 의해, 제국주의가 부정당하면서, 제국주의 논리의 부정당했다.

 

2.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하여야 할 대상에 독도의 명칭이 없다.

  

   ▶1946년 1월,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 발표

   ▶1950년 연합국총사령부은 일본을 재독립시켜주기로 하고, 1951년 [대일본강화조약

       체결]하기 전에, 그 준비로, [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의 관한 합의서]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명료히 규정

   ▶1951 연합국 샌프란시스코 대일본강화조약 1차초안~5차초안에 독도는 한국영토로

      포함.  그 후, 일본의 로비로, 6차 미국 초안에 일본영토로 규정하였으나, 영국, 뉴질

      랜드, 오스트리아가 동의하지 않았음.  7차-9차 초안에서는 독도라는 이름을 빼버림.

   ▶결국 최종조약문에 일본이 포기하여야 할 대상에 독도의 명칭이 누락되었으나, 독도

      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기 때문에, 울릉도만 기록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독도는 한

      국영토로 인정한 것으로 봐야한다. 제주도의 부속도서인 우도가 제주도만 기록되어있

      어도, 한국영토인 것과 마찬가지다.

 

3.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 훈련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본영토로 취급되었음이

    분명하다

 

   ▶1952년 중위원,외무위원회에서, 시마네현위원과 외무차관간의 질의응답과정에서,

      '독도주변이 미군의 폭격 연습지로 지정되면, 독도영유권을 확인받기 쉽다는 발상하

      에, 미일행정위원회에, 독도를 미국폭격훈련지로 지정할 것을 추진하여 지정이 되었

      지만, 한국측의 항의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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