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역사적인 '4.19' 이군요!
얼마전에 올렸던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내 거시기 !! ' 의 마무리로, 대장내시경시, '의사나 간호사와 상의하여, 사전에 준비' 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안전한 검사가 되도록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대장내시경 준비약 '피코라이트산'을 복용하고 나서 응급실로 실려가서, 입원한 지가 3월18일 새벽이니까, 오늘 4월19일이니, 꼭 한달이 지났습니다. 꼭 1주일을 입원하고 퇴원하였으니 퇴원후 3주일이 지난 것이지요.
그동안,
● **병원을 찾아갔더랬습니다.
퇴원한 다음날, 그러니까, 3월 25일경, **병원을 찾아가서, 간호원과 상담실 직원에게, 발생한 사건을 이야기하였더니, '주치의 선생님께서 전화주시겠다' 해서 그 다음 금요일 전화를 받았지요. 걱정과 함께, '시간을 두고 충격이 가라앉으면, 어쨋거나, 대장내시경은 마무리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때, 응급실 초진기록서'를 좀 확보를 해줄 수 있겠느냐' 해서 '그러마' 라고했지요.
● &&병원에서, 응급실 초진기록서, 핼액검사결과서, 의사소견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퇴원시에, 퇴원후 2주일이 되가는 4월5일로, 퇴원후 몸상태를 점검예약을 해두었기에, 이 때의&&병원 주치가 핼액검사결과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다시 해주었습니다..
'보통은 거시기에 파이프 잘 꽂지 않는 데, 근육이 파괴되어, 이 때 생긴 효소들(의사가 이렇게 표현하대요) 의 수치가, 장비능력 약 10만??? 에 가까운 7만5???정도(단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로 며칠 동안 떨어지지 않아, 그대로는 신장이 파괴되기 때문에, 전해액을 대량투입하고, 파이프를 꽂았다' 고
이때, 저쪽 주치의 요구대로 이쪽 주치의 한테 신청하여, 필요한 자료를 받은 것이지요. 신청과정에 용도가 뭔지 꼬치꼬치 확인합디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돈내면, %%병원은 '의무기록'신청하면 처방없이 발행해주 던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 병원에서는 꼭의사의 처방에 따라 발행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 같더군요. 병력이 없어 자주 사용안해서 자세히, 잘은 모르지만, 내가 겪은 2번의 경험만으로 볼 때,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검사나 병의 종류에 따라 틀린 것인지, 어떤지.....
● 제약회사에 전화를 하여 물었읍니다.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 동 회사에서는 이런 질문에 응대서비스 창구가 있읍디다(나름대로 좋은 회사?)
1) 피코라이트산 봉투에 적혀있고, 병원홈페이지자료
'피코라이트산 1포를 대장내시경 전날 오전8시전에 물250ml와 함께 복용하고, 6~8시간 후(오후 2~4경)에 물250ml와 함께 다시 1포를 복용'. 부작용은 0.1%~1% 정도 탈수, 간질, 대발성 경련.....
2) 제약회사 홈페이지 약품소개란
'피코라이트산 1포를 대장내시경 전날 오후 7시에 물250ml와 함께 복용하고, 다음날 검사 4시간전에 물250ml와 함께 다시 1포를 복용'
3) **병원 복약지침
간호사가 진료안내지에 휘갈기고, 설명해준 내용은, '대장내시경 전날, 저녁 6시, 8시, 10시에 피코라이트산 각 한포를 물 1l와 함께 복용하고, 10시에는 기포제거제를 한 포 더 복용'
● 내시경준비 복약 기준이 서로 다른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제약회사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상기 1) '영국에서 신약승인을 받을 때 조건'
상기 2) 승인조건처럼, 오전8시전에 복용하면 근무시간에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되는 둥,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자체적인 임상실험을 거쳐,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조건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대한 보충설명으로 무슨 승인근거나 결과 리포터가 있다는둥 설명이 잇었는데, 명확하게 기억이 안남)
상기3) 이런 조건으로, **병원에서 복용지침으로 처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실적으로 승인조건1)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마다, 알아서, 나름대로 임상시험근거로 무수한 경우의 지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병원을 다시 찾아갔읍니다.
담당의사가 전화로 응급실 초진기록을 가져올 수 있느냐 해서, 4월16일 &&병원에서 주치의 진료시 설명하여 승인받고, 자료를 발급받아, 이를 **병원주치의에게 진료를 신청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병원 의사말에 의하면,
'아주 드문사례로 전해질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는 데, 혀가 씹혀 찢어지고, 근육이 파괴되어 혈액속에 엄청난 효소가 있다. 이를 그대로 두면, 신장에 이상이 생긴다(이것은 응급실로 실려간 병원의 의사와 동일한 해석).그 원인은 아마도 대시경 검사약을 먹기전에 술이나 몸의 피로가 없도록 하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같다. 이것(이틀전, 토요일 술마신 것, 그이전에 출장다닌 것 )이 원인 것 같다 앞으로는 검사 1주일 전부터 술마시지말고, 너무 피로하게 마지마라'.
-응급실 초진기록에 내가 정신을 차진 후, 의사와 내가 면담한 기록에, 사고나기 전주의 내 거
치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읍니다.
-의사는 이 기록을 근거로, 내 몸상태의 피로누적이 원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괘씸하게도 처
방시, 이런 주의할 점이나, 복약방법이 틀린 이유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은 일체 없었고, '정
말 큰 일날번 했다. 고생했다'는 말만할 뿐, 사과로 볼 수 있는 발언도 없었습니다.
● 의료사고 삼담센터 상담(문의와 답변)
<문의>
상기 내용을 적고, 사전에 간호사 설명에는, 아스피린이나 지병이나 이로인해 으로 복용하는 약이있는지 체크를 하였으나, 사전에 술과 몸의 상태유지에 충분한 설명은 일체 없었다.(이것은 타인들의 처방에서도 동일할 것이다. 필요하면 확인가능하다.)
또, 복용방법 에1),2),3)의 차이가 나는 방법, 왜 그병원에서 3)의 방법 으로 처방했는지 설명을 들을 수가 없었다.
이런사실에 대해, 귀책관계를 분명히 해서, 병원에서 그동안 고생한 것을 포함해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 후속조치 에 대한 상담을 구한다.
이런사실에 대해, 귀책관계를 분명히 해서, 병원에서 그동안 고생한 것을 포함해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 후속조치 에 대한 상담을 구한다.
<답변>
설명에 대한 부분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시면 문제제기를 해보시고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나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번)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료소송 지원 관련 사업과 의료전문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상담 안내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의료사고 당사자 및 가족들에 의해서 설립된 의료사고 관련 국내 유일의 NGO이며 비영리민간단체(보건복지부 제98호)로서 의료사고 당사자 및 가족들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실시합니다.
의료전문변호사에 의한 무료법률상담
-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2시-6시
- 장소: 의시연 사무국(4층 사무실)
- 문의전화: 02) 525-7233
상담센터 1600-4200
● 스그벌!, 마루타가 되었던 나.
이상이, 내가 파악한 피코라이트산 복용으로 생긴 사건의 전말입니다. 혈액검사 결과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의사가 설명을 하대요,
파괴된 근육으로 생긴효소가 엄청높아, 신장을 상하게 하지 않을려면, 조속히 투석해야 한다해서, 거시기에 파이프를 꽃았고, 3~4시간 정신실종에, 1cm정도외, 여러곳이 찢어진 혀로 고통받은 것등, 멀쩡한 내가, 내시경 받아보겠다고 했다가 生死의 문턱을 넘나든 골뱅이 든 것이 복약지침 차이에 기인한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당시 의사가 내 몸상태가 원인이었다(자신의 처방 잘못은 안급 안함)고 하지만, 간호사를 통해 복약방법을 알려줄 때, 그런 점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봉투에도 부작용만 기록되어 있지, 사전 몸상태에 대한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내가 또 다른 복약조건의 실험대상, 이를테면 영락없는 '마루타' 신세가 되었구나 생각하니, 지금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째야 하나, 요놈의 병원과 의사를 고생 좀 시킬까? 되려 내가 소득없이 고생하지나 않을까?'
그나마, 1주일동안, 이런 충격에,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 뇌, 위등 문제가 없을런지, 온갖 검사,이를테면, CT, MRI, 뇌파, 복부초음파, 심장초음파, 위내시경, 수차례의 피검사....대장내시경 빼고 거진 다 해보니, 식사후 혀가 하도 아파, 진통제을 달라해서, 수차 진통제 복용한 것외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다른 약처방이 없었으니, 그것으로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까?
이과정에서, 느낀점은 이번 사건의 결말적 유형이 자동차급발진 사건과 아주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급발진사고는 오래전부터 국내외에서 어떤 메이커의 차종을 망라하고, 있어 왔는데, 최근에는 국내만 연70여건(실제로는 이의10배정도 라고 함) 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국내 뿐만아니라, 미국의 유수한 유관기관들도 이를 밝힐려고 수십년을 노력하였지만, 원인이 뭔지, 밝히지 않은 것인지, 밝혀내지 못한 것인지, 아직도 오리무중이지요(멍충 사람들, 내게 그 기간과 돈을 1/100 만을 주었어도 밝혀내 보일 터인데...). 그러나, '급발진'이 존재한다는 것만은 대체적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귀책관계가 애매하고 불분명하니, 차량운전자만 골뱅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락없이 급발진을 당한 차량 운전자 꼴입네다. 이번 건도 골리앗 같은 병원을 상대로, 내개인이 어떤 형태로 시비를 걸어도, 방어할 준비와 논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급발진을 일으킨 차량의 운전자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는 하겠지만, 승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런지, 이끌어 낸다한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오히려 수모만 받고, 내 심신만 축나는 것은 아닌지, 의료사고 상담센터 상담에서 소개한 분쟁지원을 받고, 일을 도모해야 할 지 말지......
덕분(?)에 그동안, 병상이나, 집으로 돌아와 침상에, 우두커니 누워 생각하면, 이른바 '늘 궁금한, 인생' 에 대한 미련인지, '다지나간다' 는 초조감일지, '인생에 대한 사유' 의 전환의 계기가 온 것인지. 어째, 함곡관을 넘는 시기를 앞당기게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ps.
잘 읽어 보시고, 대장내시경 검사는 꼭 받으셔야 하는 건강검진이지만, 나와 같이 개피를 안보고 9988 하실라카거던, 병원마다 처방하는 약이나 방법이 틀리기는 하겠지만, 무슨 약이고 처방이든지, 검사준비약을 복용하기전에, '의사나 간호사와 상의하여, 사전에 준비' 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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