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송고시간2014-05-22
국민연금공단 유권해석..."지사 직원과 상담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연합뉴스 DB)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실혼이란 호적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 혼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는 부부를 말한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사실혼 관계도 인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를테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살던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던 중 숨질 경우, 사망자의 법적 배우자는 없는 상태이지만, 실제 결혼생활을 했던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또 서류상 이혼했지만 실제로 결혼생활을 지속했을 때에도 사실혼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가입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인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은 법원 판결 등 공적자료나 공단의 담당직원이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나 물품, 확인서 등을 확보해 직접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실혼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실혼은 정확한 확인을 통해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거주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와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그 수급권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지급하는 연금으로,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이다. 배우자가 없으면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돌아간다.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으면, 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가 유족연금을 받는다.
유족연금은 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등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3단계로 나눠 기본연금액(가입기간 20년인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의 일부에다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달 지급된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다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쳐 유족연금을 준다.
'뉴스.신문속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영웅 첫 정규앨범 트랙리스트 (0) | 2022.04.26 |
---|---|
IPCC 6차 보고서, 위기의 지구 진단하다 (0) | 2021.09.14 |
가속되는 일자리 붕괴 (0) | 2021.08.09 |
해직교수들이 '아줌마 운동원'으로 나선 이유 (0) | 2021.03.19 |
수소대량공급문제 (0) | 2020.1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