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연내 자율주행 완성" 장담..국내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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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S 오토파일럿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올해 안으로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9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한 세계인공지능대회에 보낸 온라인 메시지에서 “레벨5 수준의 자율주행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 대부분을 이미 해결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자율주행은 0~5단계로 나뉜다. 일론 머스크가 연내 선보이겠다고 한 자율주행은 레벨5에 근접한다. 인간의 개입이 없는 가장 진보적인 단계다. 최근에 출시되는 차량들은 레벨2나 3의 초급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담고 있다. 반자율주행으로 분류되며 운전자가 주행의 주체이며, 조향과 가감속을 차량이 보조해 주는 수준이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능을 오토파일럿이라 부른다. 오토파일럿은 레벨3에 가까운 수준이다.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 구간에서 조건부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옵션으로 FSD(Full Selfr Driving)를 선택하면 네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NOA), 자동 차선 변경, 자동 주차, 차량 호출(Summon) 등이 추가된다. NOA(Navigate On Autopilot)에는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스스로 찾아 주행하거나, 선행 차량이 저속으로 주행하면 알아서 추월해가는 기능이 포함된다.
자율주행차를 사용하면 주행 중 독서도 할 수 있다
만약, 테슬라가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자율 주행 기능을 완성한다면 기존 사용자들은 OTA(Over The Air, 무선 소프트 업데이트 기능)를 통해 한층 진화된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별도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초창기 테슬라를 보유 중이라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 하드웨어 교체를 할 수 있다. 구형 차량이라도 최신 기술을 고스란히 사용할 수 있다. 진보한 기술을 사용하려면 차를 바꿔야 하는 기존의 논리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레벨5 수준의 자율 주행은 아직 국내서 사용이 불가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주행 정보 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테슬라 오토파일럿 수준의 자율주행차량까지만 허용하겠다고 볼 수 있다. 당분간 국내에서 레벨5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만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발전 중인 자율주행 시스템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되며 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선 기술의 완성과 더불어 사고 책임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 조항이 필수적이다. 기술 발전의 속도를 법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남현수 에디터 hs.nam@cargu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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