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사용자 머니로맨스 2019.07.18 15:00
저도 실업급여를 받아 보았지만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낯설 더라고요.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나는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 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게 되더라요. 물로 다니던 직장을 오래오래 다니면 좋겠지만 회사 사정이라든지 다양한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면 당장 먹고살 걱정부터 하게 될 텐데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3 ~ 4개월 정도 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처음 실업급여 신청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것 같아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 포스팅을 진행해 볼게요. 우선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네요.
실업급여 신청 시 준비해야 할 3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①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하시면 되네요.
② 워크넷(www.work.go.kr)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을 합니다.
③ 고용보험으로 접속하여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여기까지 준비가 완료된 분들은 가까운 고용센터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방법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우선 인터넷 포털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하여 접속한 다음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인증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그다음 화면이 나오면 오른쪽 '조회' 메뉴에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 조회'를 선택하여 들어가면 공인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회 화면이 나오는데요. 왼쪽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여기서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정보가 확인이 된고 하단에 이직확인서 이력이 확인되네요. 이직사유와 처리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겠죠?
2.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 등록하기
포털에서 '워크넷'을 검색하여 접속한 다음 로그인을 합니다. 처음 접속하는 분들이라면 회원가입이 우선이겠죠?
로그인이 완료되면 위와 같이 오른쪽 하면에 '내 정보관리' 메뉴가 나올 겁니다. 여기를 선택하여 들어가시면 됩니다.
내 정보 관리 화면이 나오면 오른쪽에 '구직신청 관리' 버튼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워크넷 입사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구직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네요.
다음 화면에서 실업급여 구직 신청을 위해 주황색 버튼 '구직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가 종료되어 구직 인증기간이 만료되어 확인됩니다.
3. 고용보험 온라인 교육 이수하기
앞에서 이직확인을 했던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다시 접속하여 '실업급여' 메뉴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 안내 화면이 나오네요. 주의할 점을 읽어보시고 하단에 '동영상 시청' 버튼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준비가 된 분들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가까운 고용센터로 방문하시면 되네요.
동영상 수료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 꼭~ 지참하셔야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이수 마지막 화면에 필요서류를 다운로드해 프린트하여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여유치 않은 분들은 고용센터에서 작성하셔도 되니 걱정 마세요. 여기까지 준비하여 센터로 방문하면 그 뒤로는 담당자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상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자격요건 알아보기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개념과 조건을 간단히 설명드려볼게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실직하게 될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며 생활의 안정 또는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살펴볼 텐데요.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읽어 보면서 다른 조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직사유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해당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 이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할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속합니다.
그리고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과 거주지까지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이 되고 각 항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또는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휴가나 휴직을 사업주에게 요청했으나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신의 경우가 해당되는 실업급여 자격요건에 나온 사유를 찾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면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사항을 따로 모아 놓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올려 봅니다.
전직이라든지 자영업을 하기 위해 사료를 썼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지만 이직 회피 노력을 다했을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네요.
두 번째 질문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를 살펴보면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되는 경우이고, 공금횡령 또는 기물파괴, 회사 기밀 누설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사업주일 경우 이런 경우 간혹 있겠죠. 원래는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실업급여 요건으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네요. 빠진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올려봅니다. 구직급여와 상병급여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수급자격을 알았다면 두 번째로 수급기간입니다. 수급기간은 자신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연령은 3구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연령이 많을수록 고용보험에 오래 가입될수록 수급기간은 길어지는데요.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구만 둘 위기에 처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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