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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전원주택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 문의

by 靑野(청야) 2016. 6. 18.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 문의                          


[현 상황]

부모님께서는 해운대에 거래 시세 3.5억의 자가를 보유하고계시며,

전세를 내어주고 전세금으로 의령으로 귀촌하여 집을 짓고

2016년 9월을 기준으로하면 3년째 살게 되십니다.

농업을 업으로 하기위해 의령으로 이사하신것은 아니고

지금도 부모님은 농업과 전혀상관 없는 곳에서 일하고계십니다.


이제 원래 살던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알아보면서,

양도소득세 부분을 계산하였더니 꽤 큰 금액이 발생하여

절세를 할수없을까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거주하고있는 곳이 농어촌주택이 해당하는 것 같은데

혹시 맹점이 있는지?


아래는 제가 판단한 사항입니다.


농어촌주택이라함은....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의령군 부림면 거주하므로 해당됨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 대지 200평, 그 위에 주택 34평으로 기준내로 사료됨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공시지가기준으로 1억미만


위 내용으로 미루어볼때 부모님이 현재 거주하는 집은 농어촌주택이며,

다음 조항에 따라 해운대집을 언제 매매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1., 2011.5.19.,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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